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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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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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시간 불규칙적인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
예시-주당 2~3일 비정기근무, 어떤 날은 6시간근무에 일당 6만원, 또 어떤날은 7시간근무에 일당 6만원
-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통상임금이 통상시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 산정방식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유급휴(무)일의 별도 규정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