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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568 2016년 3월 입사 17년 11월 17일 출산휴가 18년 2월 육아휴직후 19년 2월 17일 복직하였는데 올해 연차는 출산휴가만 근무일로 인정되어 3개인가요? 2019.03.21 답변완료
4567 현재 주 8시간 파트타이머로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중 최저시급*근로시간으로 급여 수령 3.3% 세금 안떼는것 같음 내일배움카드를 구직자,근로자 중 무엇으로 신청하나요? 2019.03.21 답변완료
4566 3년근무중 1년은병가로 인한 70%급여를 받고 1년휴직후 퇴사 1. 퇴직금 산정시 휴직1년 근속년수포함 유무 2. 퇴직금산정 기준급여는 100%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의 질의 2019.03.21 답변완료
4565 급여가 디파짓에 연체까지 되서 전월 근무한게 다음달 20일에 받은적도 있어요 6개월동안 한번도 제 날짜에 들어온적이 없는데 퇴사및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2019.03.20 답변완료
4564 선택근무제 도입 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서면합의도 인정되나요? 노농조합 없음 아울러 취업규칙에도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는 위와 같다고 명시해야 하나요? 2019.03.20 답변완료
4563 실업급여 수령기간중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입이 생길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그금액을 공제한 실업급여를 받게되는것인지! 또는 금액 한도내에서 만 공제하는지요? 2019.03.20 답변완료
4562 임금피크제 적용시 해당년도 생년월일음력양력부터 적용하는지요? 아님 회사에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적용하는지요 ? 적용에 대한 정부지침이 있는지요 2019.03.20 답변완료
4561 육아휴직중입니다. 2019년 4월 1일 조기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30일단위로 신청하는데 3월30일에 육아휴직급여신청할때 조기복직체크란에 예라고 체크해햐 되나요 2019.03.20 답변완료
4560 건강악화로 회사에 못나가는 동안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는 년차가 내일끝나면 병가로 무급처리 됩니다 2019.03.20 답변완료
4559 사정으로한달동안만일하기로했습니다월급을받으려하자퇴직은14일이내에만지급하면된다고하셨습니다14일이된어제3월19일이되었는데도돈이들어오지않아전화를하니사정이있다며30일까지준다고하셨습니다. 2019.03.2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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