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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중입니다. 2019년 4월 1일 조기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30일단위로 신청하는데
3월30일에 육아휴직급여신청할때 조기복직체크란에 예라고 체크해햐 되나요
- 답변
-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조기 복직하는 경우, 반드시 조기복직 신고를 하여야 조기복직일 이전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 조기복직 후,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조기복직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고 조기복직일자를 기재하고 - 조기복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