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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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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중입니다. 2019년 4월 1일 조기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30일단위로 신청하는데
3월30일에 육아휴직급여신청할때 조기복직체크란에 예라고 체크해햐 되나요
답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조기 복직하는 경우, 반드시 조기복직 신고를 하여야 조기복직일 이전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 조기복직 후,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조기복직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고 조기복직일자를 기재하고 - 조기복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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