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년근무중 1년은병가로 인한 70%급여를 받고 1년휴직후 퇴사
1. 퇴직금 산정시 휴직1년 근속년수포함 유무
2. 퇴직금산정 기준급여는 100%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의 질의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시간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은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