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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가 디파짓에 연체까지 되서 전월 근무한게 다음달 20일에 받은적도 있어요 6개월동안 한번도 제 날짜에 들어온적이 없는데 퇴사및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 답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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