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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선택근무제 도입 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서면합의도 인정되나요? 노농조합 없음
아울러 취업규칙에도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는 위와 같다고 명시해야 하나요?
- 답변
-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노사합의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근로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그 시업 및 종업시각은 근로자의 자유에 맡김으로써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통해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총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서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위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각 사항에 대해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 합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