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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6년 3월 입사 17년 11월 17일 출산휴가 18년 2월 육아휴직후 19년 2월 17일 복직하였는데 올해 연차는 출산휴가만 근무일로 인정되어 3개인가요?
- 답변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만약 2016.3.1 입사한 경우라면 2019.3.1 이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데, 2018.3.1~2019.2.28 기간에 육아휴직이 있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6일*12/365=약 0.6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사실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