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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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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 3월 입사 17년 11월 17일 출산휴가 18년 2월 육아휴직후 19년 2월 17일 복직하였는데 올해 연차는 출산휴가만 근무일로 인정되어 3개인가요?
답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만약 2016.3.1 입사한 경우라면 2019.3.1 이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데, 2018.3.1~2019.2.28 기간에 육아휴직이 있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6일*12/365=약 0.6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사실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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