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정으로한달동안만일하기로했습니다월급을받으려하자퇴직은14일이내에만지급하면된다고하셨습니다14일이된어제3월19일이되었는데도돈이들어오지않아전화를하니사정이있다며30일까지준다고하셨습니다.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이전글입사일이 (2017/07/01)이고, 퇴사일이 (2019,02,28)일때, '연차사용촉진제'의 시행 여
- 다음글건강악화로 회사에 못나가는 동안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