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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558 입사일이 20170701이고, 퇴사일이 2019,02,28일때, 연차사용촉진제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는 남은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마땅히 지급해야하는지? 2019.03.20 답변완료
4557 육아휴직급여는 연봉으로 산정되는지 휴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03.20 답변완료
4556 2019년 9월1일 육아휴직을 하고 2020년 9월1일 복직하여 2021년 3월1일자로 퇴사하여도 육아휴직 사후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19.03.20 답변완료
455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시 5인가구소득과 건강보험료부모는 얼마인지요?직장보험의경우 본인부담금만 인지회사부담금까지 포함인지요?장기요양도 포함인가요? 2019.03.20 답변완료
4554 일용직일을하고 급여를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신고하라고하네요..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고있거든요 받을수 있을까요? 2019.03.20 답변완료
4553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무급휴가를 종용하여 월급이 적어져 생계에 문제생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는한지 문의합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한지 4년차된 정규직사원입니다. 2019.03.20 답변완료
4552 입사 2019.02.05 퇴직 2019.03.04 근로계약서 미작성, 3월 임금 이틀치 18만원 중 16만 2000원만 지급마음대로 쉬는시간 제외하고 계산함, 주휴수당 미지급 2019.03.19 답변완료
4551 입사일자 2017.04.09 퇴직일자 2019.04.01 재직일자 722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5.680.000 1일평균임금 6만4천원.. 예상퇴직금이 얼마일까요 ... 2019.03.19 답변완료
4550 법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019.01.31종료 직원이 2019년2월1일~12월31일까지 회사배려로 단축근무 연장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퇴직연금DC형 2019.03.19 답변완료
4549 2018.3.18 입사해서 2019.3.18까지 근무, 3.19 퇴사한 경우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몇 일 인지요? 2019.03.1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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