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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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일을하고 급여를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신고하라고하네요..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고있거든요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 귀하가 일용직으로 해당 도급업자 혹은 사용자에게 소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장 명, 사업장 주소, 사용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