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법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019.01.31종료 직원이 2019년2월1일~12월31일까지 회사배려로 단축근무 연장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퇴직연금DC형
답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축된 임금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와 같이 답변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3.2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임금 총액 / 1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만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