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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019.01.31종료 직원이 2019년2월1일~12월31일까지 회사배려로 단축근무 연장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퇴직연금DC형
- 답변
-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축된 임금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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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답변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3.2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임금 총액 / 1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만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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