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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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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일이 20170701이고, 퇴사일이 2019,02,28일때, 연차사용촉진제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는 남은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마땅히 지급해야하는지?
답변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사업장이 해당 절차에 맞게 사용을 촉진하여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기 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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