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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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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시 5인가구소득과 건강보험료부모는 얼마인지요?직장보험의경우 본인부담금만 인지회사부담금까지 포함인지요?장기요양도 포함인가요?
답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하며 5인 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은 5,467,040원/ 건강보험료는 211,902로 확인됩니다. 산정기준의 원칙은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모두 부·모·본인(미혼)이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지침내용 상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장기요양에 대한 언급이 없음)되며 동 제도는 시행 전으로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세부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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