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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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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 9월1일 육아휴직을 하고 2020년 9월1일 복직하여 2021년 3월1일자로 퇴사하여도
육아휴직 사후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기간이 복직 후 6개월 이상이라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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