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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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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일자 2017.04.09 퇴직일자 2019.04.01 재직일자 722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5.680.000 1일평균임금 6만4천원.. 예상퇴직금이 얼마일까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30’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우리부 홈페이지 퇴직금계산기 www.moel.go.kr/retirementpay.do 이용하여 계산하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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