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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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3.18 입사해서 2019.3.18까지 근무, 3.19 퇴사한 경우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몇 일 인지요?
- 답변
- 귀하가 결근없이 월만근하였을 경우 월1개씩 11개/1년의 연차에 1년의 도래로 80%이상 근로 시 1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도합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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