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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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 2019.02.05 퇴직 2019.03.04 근로계약서 미작성, 3월 임금 이틀치 18만원 중 16만 2000원만 지급마음대로 쉬는시간 제외하고 계산함, 주휴수당 미지급
- 답변
-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산정방법에 노사간 다툼,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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