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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무급휴가를 종용하여 월급이 적어져 생계에 문제생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는한지 문의합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한지 4년차된 정규직사원입니다.
답변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판단은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판단이 불가한 점 양해바라며, 근로조건 저하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되는 사례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
정된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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