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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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무급휴가를 종용하여 월급이 적어져 생계에 문제생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는한지 문의합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한지 4년차된 정규직사원입니다.
- 답변
-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판단은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판단이 불가한 점 양해바라며, 근로조건 저하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되는 사례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
정된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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