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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 주5일 근무, 주휴일 법정공휴일이라고 적혀있으면 연차로 공휴일을 뺄 수 없죠?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관공서 공휴일이 사업장의 약정휴일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이 사업장의 약정휴일에 해당하다면,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행법상 법정유급휴일(휴가 제외)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밖에 없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 공휴일은 일반 기업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나머지 휴일은 약정휴일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도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이 귀하의 사업장의 약정휴일도 아니고,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도 적법하게 게 도입하였다면, 약정휴일이 아닌 관공서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