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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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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 결혼예정입니다.
배우자가 내년에 반년이상 해외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는데 배우자비자로 같이 갈 예정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같이 갈때 퇴사하고 돌아왔을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답변
수급기간 연기제도는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며,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된 바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진행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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