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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년도에 연차가 없다하고 대신 여름휴가 3일을 받아 썼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 청구할때 그 3일은 연차사용으로 봐야하나요?
- 답변
- 귀 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해당 휴가에 대해 유급휴일로 명시한 바가 없고 3일의 휴일을 대체하여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3일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