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밑에 글 쓴 사람입니다.
이미 말로 공휴일하고 연차는 따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걸 번복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미사용연차수당 요구할때 말이 달라질까 걱정입니다.
- 답변
- 추후 사용자가 말을 번복할지 여부는 상담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은 서류에 기재된 사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