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날짜를 잘못적었네요
17.09입사인데 19.01부터 연차를 받았는데 그전에 못받은 연차를 퇴사 시 요구 가능할까요?
올해 말, 내년 초 퇴사 예정입니다
- 답변
- 민사채권소멸시효 3년 내라면 퇴사 후라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