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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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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직을 하려합니다. 작년 4월 2일 들어와서 내달 4월 1일 나가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3월을 끝으로 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계속근로 1년이상'은 2018.4.2. 입사시 2019.4.1.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 퇴직일자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간주하므로, 2019.4.1.까지 근로하고, 2019.4.2. 이후 퇴직시 퇴직금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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