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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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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업현장인데 안전관리자 공동 선임 건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공사금액은 상관없는지,같은시군구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서울시안에만 있으면 되는지
답변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따라서 같은 사업자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 구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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