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는 계약직 교직원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로 되어있던날, 학교사정으로 갑자기 급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근로시간 불규칙적인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 (예시-주당 2~3일
- 다음글이직을 하려합니다. 작년 4월 2일 들어와서 내달 4월 1일 나가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