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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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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는 계약직 교직원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로 되어있던날, 학교사정으로 갑자기 급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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