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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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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 9월25일 입사하여 2019년 3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사용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신청할수 있나요?
답변
2017.9.25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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