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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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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09입사인데 2019.01부터 연차를 받았어요.
근로계약서에는 법정휴일 휴무로 돼있지만 공휴일은 다 쉬었어요.연차가 있다는걸 회사에서 알게되면 다지난 지금연차로 깔수있나요
답변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근로조건이 변경에 동의하여 휴무일이 통상의 근로일로 변경되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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