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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09입사인데 2019.01부터 연차를 받았어요.
근로계약서에는 법정휴일 휴무로 돼있지만 공휴일은 다 쉬었어요.연차가 있다는걸 회사에서 알게되면 다지난 지금연차로 깔수있나요
- 답변
-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근로조건이 변경에 동의하여 휴무일이 통상의 근로일로 변경되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