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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후 회사 대표가 변경되어 진정서에 기재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 대표 앞으로 임금체불 신고해야하나요? 새대표 앞으로 신고해야하나요?
- 답변
- 귀하를 고용하여 실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회사대표가 변경되었다면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이전 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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