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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등 없음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경우 주15시간이상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여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231계약만료후엔 계약서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귀하가 소정근로시간을 결근없이 근로하여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청구가 가능하나 대개 주휴수당은 월 임금 산정 시 기본급에 산정하여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하여 지급)으로 산정, 지급하므로 먼저 임금대장지급내역이나 사용자에게 해당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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