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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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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등 없음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경우 주15시간이상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여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231계약만료후엔 계약서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귀하가 소정근로시간을 결근없이 근로하여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청구가 가능하나 대개 주휴수당은 월 임금 산정 시 기본급에 산정하여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하여 지급)으로 산정, 지급하므로 먼저 임금대장지급내역이나 사용자에게 해당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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