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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 이하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법 적용되므로 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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