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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827 1주 16시간 시급 8,500원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주 6일 또는 주 7일 근무하게 되어 48시간 또는 52시간 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주휴 수당은? 2019.05.03 답변완료
4826 오전10시~오후21시까지 휴대폰 매장휴게시간 3시간매장을 벗어나지 않음8,350원*6시간1일3.3%세금공제 문제없는지요? 2019.05.03 답변완료
4825 워크넷 구직활동 제한 현재도 적용되나요? 2019.05.03 답변완료
4824 계약된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고 반차를 써서 퇴근 하였다면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2019.05.03 답변완료
4823 오전8:30~오후17:30 근무시간이고 오전 7시 출근하여 근무를 합니다. 이때 회사의 결정으로 조기퇴근을 하게된다면 발생하였던 초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2019.05.03 답변완료
4822 오전8시반출근하여 다음날 오후5시까지 철야근무할경우 다음날은 리셋해서 1배급여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5배로 해야하나요?철야근무후다음날근무날인데 쉬면 유급,무급인지알려주세요 2019.05.03 답변완료
4821 병원 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연차를 신청했는데 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가고 싶으면 청구 안빠지게 대타를 구하라는데 일당도 제가 주라고 합니다.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19.05.03 답변완료
4820 5인 이상 기업,주4일은 9시간씩 근무, 금요일은 5.5시간 근무를 하므로 평일엔 1시간씩 연장근무계산됩니다. 이경우 40시간 넘기는 부분주41.5시간도 연장수당줘야하나요? 2019.05.02 답변완료
4819 입사일이 2017.07.24 입니다. 금일 기준 2019.05.02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2019.05.02 답변완료
4818 상사가 근무자에서 정당한 급여임에도 비하발언, 부당한 퇴사사유 제공, 보건증 유무상관없이 근무시킴,근로계약서 무작성 신고하고싶습니다. 2019.05.0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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