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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877 주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공휴일이 특정되어있지 않는데 이번56대체휴무일근무에 추가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2019.05.13 답변완료
4876 주급을 받는 공장근로자입니다. 5월6일대체휴무날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상근무의 몇%를 받아야 하는지요? 2019.05.13 답변완료
4875 2018.05.29 이전 518~1231까지 총 8개월 육아휴직한 경우, 연차 부여 시에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있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에 해당되나요? 2019.05.13 답변완료
4874 육휴를 13개월 신청했을 때 첫 1개월이 배우자 육휴와 중복되면 육휴 급여는 11개월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 한달은 못 받고 그 후에 12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19.05.13 답변완료
4873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신청가능한가요? 2019.05.13 답변완료
4872 쌍둥이 출산하여 아내가 16~18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이후 그 회사를 그만두고 4시간 정규직으로 근무한지 5개월째 되갑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내려는데 육아휴직 대상이 될까요? 2019.05.13 답변완료
4871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지급기한시기가 정해져 있는지?복직 후 지급해도 되는지 2019.05.13 답변완료
4870 사측에서 최근 취업규칙을 변경 하였으나 새로이 게시된 취업규칙의 개시날짜가 변경 인가 날짜와 상이 합니다. 이 경우 어디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2019.05.13 답변완료
4869 DC형 육아휴직 1년 근로자의 18년 임금총액에 17년 임금인상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9년 적립금은 전년도분 그대로 적립인지? 임금인상분은 제외인지? 2019.05.13 답변완료
4868 권고사직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있나요? 2019.05.1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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