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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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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측에서 최근 취업규칙을 변경 하였으나 새로이 게시된 취업규칙의 개시날짜가 변경 인가 날짜와 상이 합니다. 이 경우 어디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 신고 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인가변경일에 대한 미조치가 진정의 대상인지 여부 등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진정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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