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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817 3주간 정직원으로 일했던 회사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와 해고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19.05.02 답변완료
4816 연봉계약서상 출근보조비 10만원을 전직원 일괄적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월 50%이상 출근시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통상임금해당안되어 퇴직금정산에 비포함된다고하는데 맞나요? 2019.05.02 답변완료
4815 외국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재고용대상현황에서 그 외국인목록은 있는데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05.02 답변완료
4814 실업급여질문: 기간제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는데 만약 7월에 바로 취업을 하게되면 한달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19.05.02 답변완료
4813 올해 12월에 출산예정인데 육아휴직을 출산전에 미리 사용할 수 는 없는건가요? 첫아이출산예정입니다. 2019.05.02 답변완료
4812 취업지원프로그램중 단기특강수강의 구직활동인정에 대하여 1. 타지역 고용센터의 단기특강 수강가능한지. 2. 회수제한이 있는지. 3. 동일 특강인지 여부는 무었으로 하는지 제목? 2019.05.02 답변완료
4811 2018년6월임금을 지불하지않아 2019년1월 대구서부지청에서 만나 근로감독관입회하에 2019년2월28일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으나 아직받지못했읍니다 2019.05.01 답변완료
4810 현재 포괄임금연봉제 계약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입니다. 사업장에서 4주간의 의무 기초군사 훈련 기간동안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데요, 시급제가 아닌 연봉제임에도 문제되지 않나요? 2019.05.01 답변완료
4809 택배 회사를 소개 시켜주는 알선 업체가 계약금이 있다며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계약금을 요구 할수 있는건지 2019.05.01 답변완료
4808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 근무하는데 수당을 안줍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19.05.0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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