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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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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포괄임금연봉제 계약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입니다. 사업장에서 4주간의 의무 기초군사 훈련 기간동안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데요, 시급제가 아닌 연봉제임에도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귀 질의와 관련된 우리 부 행정해석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기 01254-376,199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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