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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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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주간 정직원으로 일했던 회사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와 해고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귀하가 말씀하시는 해고 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신다면, '2019.1.15.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아 지급청구가 어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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