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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년6월임금을 지불하지않아 2019년1월 대구서부지청에서 만나
근로감독관입회하에 2019년2월28일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으나 아직받지못했읍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은 담당근로감독관만이 답변 가능한 부분이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에게 배정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재진정 여부 등)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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