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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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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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질문: 기간제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는데 만약 7월에 바로 취업을 하게되면 한달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대기기간 이후 1개월만 지급받고 입사하였다하여도 상기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미지급분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