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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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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봉계약서상 출근보조비 10만원을 전직원 일괄적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월 50%이상 출근시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통상임금해당안되어
퇴직금정산에 비포함된다고하는데 맞나요?
답변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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