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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05.29 이전 518~1231까지 총 8개월 육아휴직한 경우, 연차 부여 시에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있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에 해당되나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질의내용으로 보아 2018.5.29. 전에 육아휴직 개시하였으므로, 개정 전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이고, 복직 후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출근율이 80%이상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기간만큼 축소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240일로 가장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은 개근을 하였다면
· 연차유급일수 : 15일 × 160(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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