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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급을 받는 공장근로자입니다. 5월6일대체휴무날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상근무의 몇%를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 ○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알수 없으나, 5.6일 대체공휴일이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5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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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주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공휴일이 특정되어있지 않는데 이번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