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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쌍둥이 출산하여 아내가 16~18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이후 그 회사를 그만두고 4시간 정규직으로 근무한지 5개월째 되갑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내려는데 육아휴직 대상이 될까요?
- 답변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귀하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하의 아내가 동일 아동에 대해 육아휴직 중에 있지않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개인별 전산조회 후 사용여부를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