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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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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지급기한시기가 정해져 있는지?복직 후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
해당 지급기한의 명시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해당월 임금의 차액분에 대해서도 약정한 임금정기지급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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