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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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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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DC형 육아휴직 1년 근로자의 18년 임금총액에 17년 임금인상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9년 적립금은 전년도분 그대로 적립인지? 임금인상분은 제외인지?
- 답변
- 육아휴직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육아휴직개시일등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00자 이내로 귀 질의내용을 명확히하여 재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아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질의신청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