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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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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휴를 13개월 신청했을 때 첫 1개월이 배우자 육휴와 중복되면 육휴 급여는 11개월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 한달은 못 받고 그 후에 12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육아휴직 급여는 1년에 대해 지급이 가능하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와 관련하여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엄마와 아빠 중 어느 한 사람의 급여를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지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혜택을 적용합니다. 즉, 아내가 10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아빠는 이후 3개월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겹친기간이 있다면 겹친기간 이후 3개월을 아빠의 달로 급여를 지급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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