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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 이상 기업,주4일은 9시간씩 근무, 금요일은 5.5시간 근무를 하므로 평일엔 1시간씩 연장근무계산됩니다. 이경우 40시간 넘기는 부분주41.5시간도 연장수당줘야하나요?
- 답변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일 9시간 근무, 금요일 5.5시간 근무시 평일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계산한다면 주40시간 초과되지 않으므로 4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시간*4일+5.5시간=37.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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