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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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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 이상 기업,주4일은 9시간씩 근무, 금요일은 5.5시간 근무를 하므로 평일엔 1시간씩 연장근무계산됩니다. 이경우 40시간 넘기는 부분주41.5시간도 연장수당줘야하나요?
답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일 9시간 근무, 금요일 5.5시간 근무시 평일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계산한다면 주40시간 초과되지 않으므로 4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시간*4일+5.5시간=37.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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