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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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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원 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연차를 신청했는데 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가고 싶으면 청구 안빠지게 대타를 구하라는데 일당도 제가 주라고 합니다.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님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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