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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병원 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연차를 신청했는데 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가고 싶으면 청구 안빠지게 대타를 구하라는데 일당도 제가 주라고 합니다.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님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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