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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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사가 근무자에서 정당한 급여임에도 비하발언, 부당한 퇴사사유 제공, 보건증 유무상관없이 근무시킴,근로계약서 무작성 신고하고싶습니다.
- 답변
-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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