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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오전8시반출근하여 다음날 오후5시까지 철야근무할경우 다음날은 리셋해서 1배급여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5배로 해야하나요?철야근무후다음날근무날인데 쉬면 유급,무급인지알려주세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근로사실 및 귀 사 규정을 알 수 없어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음(근기 68207-402, 2003.3.31.). 따라서 다음 날 업무 시작전까지는 전날의 연장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연장근로 및 가산지급, 야간근로수당) 다음날 근로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시간급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무후 다음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나 달리 유, 무급을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가 없는 날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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